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최신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국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도서] 생의 모닥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말기 확대 추진 등… 환자단체 4곳 "취지 공감하나 안전장치 부족"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생각대로 死는 법’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 추진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 종료 웅진프리드라이프,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쉴낙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채무 규모보다 수치심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로드맵 제시 아메리카 대륙 청소년 자살률 20년간 38% 급증… 청소년 자살 위기 세계 공통 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국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도서] 생의 모닥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말기 확대 추진 등… 환자단체 4곳 "취지 공감하나 안전장치 부족"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생각대로 死는 법’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 추진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 종료 웅진프리드라이프,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쉴낙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채무 규모보다 수치심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로드맵 제시 아메리카 대륙 청소년 자살률 20년간 38% 급증… 청소년 자살 위기 세계 공통 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어머니 사망 숨기고 11년 동안 보훈급여 챙긴 70대 실형 2026-06-11 20:17 (목)
🏠 통합돌봄 자가진단 우리 가족은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2분 만에 확인하세요

어머니 사망 숨기고 11년 동안 보훈급여 챙긴 70대 실형

입력 2017.02.09 00:05 수정 2017.02.09 09:21
|

보훈급여 수급 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억대의 보훈급여금을 받아온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남준우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11년이 넘는 기간 부정으로 수급한 보훈급여금이 1억6천만원이 넘고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던 어머니가 지난 2004년 1월 사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2015년 7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의 보훈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급여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500
Book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