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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4월 1일 본격 시행

입력 2021.03.24 01:30 수정 2021.03.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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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률 위임사항 개요  ©보건복지부
고독사예방법률 위임사항 개요  ©보건복지부

오는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령안이 3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독사예방법은 앞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 필요성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공포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3조)

또한,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됐다.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국공립 병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확정됐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그리고 고독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된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둘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할 기관의 범위도 정해졌다. 대상 기관에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관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제8조)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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