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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조력존엄사’, 말기 환자 돌봄 서비스 체계화가 전제되어야"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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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조력존엄사’, 말기 환자 돌봄 서비스 체계화가 전제되어야"

입력 2022.07.22 20:00 수정 2022.07.2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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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의 양면성, 자기결정권 확대 vs 사회적 타살의 위험입법 과제와 제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지난 21일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지난 21일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조력존엄사와 그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범위를 확장했다.

■ 이만우 조사관 “엄격한 요건 규정과 남용 방지 장치 필수”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지난 21일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만우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의사조력존엄사법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연령 기준, 기대여명, 질병의 종류나 성격과 관련된 요청의 진정성 확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두 및 서면 등 요청의 방식과 반복 여부, 그리고 첫 요청과 다음 요청 사이의 대기 숙려기간 등도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조사관은 의료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력자살 이외의 대체 방안에 대한 담당 의사의 설명의무도 명시돼야 하며, 담당 의사와 상담 의사의 업무와 권한, 의사조력자살의 시행 절차, 시행 후 기록 및 기록보관 의무, 심사・관리위원회의 업무 등도 규정돼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 조사관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사조력자살이 강요될 수도 있는 등 남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형법상 이기적 동기에 따른 자살 원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비이기적 동기에 따라 자살을 도운 의사의 형사책임과 면책 조항을 병행해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여론은 ‘찬성’ 우세하나 ‘생명 경시’ 우려 여전… 찬반 팽팽

사회적 인식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82%는 넓은 의미의 웰다잉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함(30.8%)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 경감(20.6%) 등이 꼽혔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44.3%)이 가장 높았으며,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 위험(13.1%) 등이 뒤를 이었다.

찬성론자들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들이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 떠밀려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적 타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하려면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제도 도입・시행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면밀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법제화 이전에 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체계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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