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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은 '치료자' 본분 망각한 자살 방조"… 의협, 강력 반대 공식화

입력 2024.06.14 19:25 수정 2024.06.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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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위, '의사조력자살 반대' 안건 채택"자기결정권 빙자한 생명 중단 행위" 세계의사협회(WMA) 등 국제 기준 인용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력존엄사'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의 대내외적인 공식입장을 일컫는 'KMA POLICY'에서 의사조력자살이 의사의 전문직 윤리와 직업적 역할에 위배되는 '자살 방조 행위'임을 알리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이명진 위원이 제안한 이번 정책안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치료자인 의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특위는 제안 설명을 통해 "의사조력자살은 의사의 직업적 역할과 전문직 윤리에 반하는 자살 방조 행위"라고 규정하며, "새로운 용어와 대체 용어를 가장한 유사 의사조력자살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 의학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반대 근거로 ▲의사는 환자가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의협 윤리지침) ▲형법상 자살 방조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들었다. 특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로서 자기결정권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죽음 요청은 '돌봄 부족'의 신호… 해법은 완화의료"

특위는 환자가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상황을 '환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했다. 따라서 의사의 역할은 죽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어 '자살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명진 위원은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선의 치료와 돌봄 제공 ▲다학적이고 종합적인 돌봄 시스템 연구 및 발전 ▲임종기 돌봄 대상 환자 영역 확대를 위한 의료정책 개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환자에게는 적극적인 완화의료와 정신의학적 도움을 제공하여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적 허용국가 의사협회도 반대"… 국제적 윤리 기준 강조

이 위원은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으로 최근의 입법 시도와 해외 사례를 들었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15개국에서 의사조력자살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의사협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의사협회(WMA)는 2002년 결의문을 통해 "비록 국가에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비범죄화하더라도, 의사들이 이에 가담하는 것을 삼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PAS가 비윤리적임을 천명한 바 있다.
미국내과학회 역시 "선택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멋지게 들릴 것이나, 결국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것"이라며 가족이나 보험회사의 강요 가능성을 경고했다.
뉴질랜드 의사협회와 호주 뉴질랜드 완화의학회 또한 법적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안락사 반대 원문

제36조(안락사 등 금지)

① 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사망을 목적으로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KMA POLICY 원문

의사의 전문직 윤리와 직업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 조력 자살 (PAS, physician-Assisted Suicide)에 반대한다.

1.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환자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로 생명을 살리는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의 전문직 윤리와 직업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의사는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하거나 자살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1)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사조력자살은 자살을 돕는 범법 행위다.

3. 환자가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것은 환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고통에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어 의사조력자살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4.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로 자기결정권의 경계를 벗어난다.

5.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고통과 수반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최선의 치료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함께 임종기 돌봄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과 개입이 중요하다.
1) 임종기 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다학적이고 종합적인 임종기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연구하고 발전시킨다.
2) 의사는 임종기 돌봄이 필요한 대상 환자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6.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완화의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정신의학적 도움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도록 한다.

7. 대한의사협회는 치료자로서의 의사의 역할에 근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모든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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