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적용 대상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 부전 5가지 질환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이는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을 포괄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대조적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질환 외에도 치매를 비롯해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 등 총 8개 질환군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국내 법규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 조사 결과를 입법에 직접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실시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 제2조 제6호를 통해 현행 5개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추가함으로써,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 의원 측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제도의 틀 안으로 포섭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말기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