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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안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 개발… 유가족 전문 지원 체계 마련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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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안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 개발… 유가족 전문 지원 체계 마련

입력 2022.09.20 14:25 수정 2022.09.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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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두드림자살예방중앙협회, 한국목회상담협회는 ‘자살 사안 이후 교회를 위한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을 공개했다.  ©라이프호프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두드림자살예방중앙협회, 한국목회상담협회는 ‘자살 사안 이후 교회를 위한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을 공개했다.  ©라이프호프

한국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건에 대해 교회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가 마련됐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두드림자살예방중앙협회, 한국목회상담협회는 ‘자살 사안 이후 교회를 위한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을 공동 개발해 공개했다.

이번 매뉴얼 개발은 매년 한국교회 교인 중 약 2,600여 명이 자살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자살 유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장례 거부나 소외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10대에서 30대 연령층의 자살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4시간 이내 즉각 대응부터 1년 장기 지원까지 상세 안내

매뉴얼은 자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적 대응까지 단계별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살 및 자살 유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긴급 목회 돌봄의 올바른 활용법 ▲사안 발생 후 24시간 이내 즉각 대응 절차 ▲장례식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포함한다.

또한 장례 이후 3개월까지의 안정화 단계에서 필요한 유품 정리와 애도 심방의 역할을 규정했으며, 1년 안에 교회가 지속해야 할 활동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 기관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장례 예식서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단체들은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10명 이내로 구성된 ‘긴급목회돌봄 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장례 지원, 심리 지원, 행정 지원, 외부 대응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원스톱 프로세스를 가동하게 된다.

라이프호프 대표 조성돈 교수는 “자살이 일어나면 늘 소외되었던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라도 매뉴얼이 빛을 보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 매뉴얼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장례조차 거부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현장 목회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매뉴얼이자 교회 내 위기 상담 지원의 기초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이프호프 사무국장 안해용 목사는 “교회에서 자살 사건이 벌어지면 교인 60%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다”며 “교회 안에 유가족을 지원하는 원스톱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목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교단별 지방회와 노회 모임을 활용해 목회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학생들에게 매뉴얼을 배포하고 세미나를 열어 준비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연회별로 전국 교회에 이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며, 단체들은 타 교단에도 공문을 보내 배포를 요청한 상태다. 매뉴얼 전문은 라이프호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상단 사진 클릭 라이프호프 자료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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