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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2026년 보험료 2.9% 인상으로는 처우 개선 불가능” ··· 단순 노무직 아닌 전문 인력 대우해야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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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2026년 보험료 2.9% 인상으로는 처우 개선 불가능” ··· 단순 노무직 아닌 전문 인력 대우해야

입력 2025.11.18 16:30 수정 2025.11.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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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처우 개선 토론회 개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및 호봉제 도입 시급, 2.9% 수가 인상으론 역부족""돌봄통합지원법 역차별 우려"… 치매 전문교육 실무 강화 및 업무상 과실 면책 제도 제안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안숙 의원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안숙 의원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요양보호사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박주민, 이개호, 소병훈, 백혜련, 서영석, 김윤, 김남희,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했다. 

◇ 정치권·협회 “표준임금제·호봉제 도입 등 국가 책임 강화해야”

전진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 정규직 비율 확대 및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 역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돌봄 품질 향상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6만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이며, 특히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 소득은 107.2만 원(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고 회장은 낮은 사회적 인식과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업무상 단순 과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2026년 보험료율 2.9% 인상안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아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 "요양보호사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주제 발표에 나선 이용재 호서대 교수는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의 불안정과 고령화 문제를 꼬집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0.5세(2021년 기준)로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내국인 인력 확보 계획 없이 외국인 양성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로 ▲정부 차원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현장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복수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는 한마디로 '최저임금'으로 대변된다"며 "특히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소득은 107.2만 원(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전문가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재가 기관 종사자의 90%가 받지 못하는 제도를 전문성과 숙련도에 대한 보상 체계라고 말할 수 없다"며 "동일 기관 근무라는 전제 조건을 폐지하거나, 별도의 호봉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 세분화 및 전문 자격 신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군구 확대 설치 ▲대체 인력 파견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2.9%)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과 노인 인구 증가율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재정 확충 없이는 요양보호사 구인난 해결과 서비스 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패널토론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패널토론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패널토론에서 김도훈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가 노동의 가치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전문가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로 작용해 인력 공급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에 대해 "동일 기관 근속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보편성이 낮고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대안으로 그는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법제화 ▲경력 기준 '사회적 호봉제' 도입 ▲업무상 과실 면책 제도 마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군구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호봉제 도입은 재정 부담을 넘어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력난 해소 방안임을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조재분 에이플러스 사랑드림 방문요양센터 대표는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역차별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320시간의 전문 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거친 요양보호사보다, 단시간 교육만 이수한 생활지원사가 더 나은 처우를 받는다면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숙련된 요양보호사나 신입이나, 중증 어르신을 돌보나 경증 어르신을 돌보나 시급 차이가 거의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수가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대한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고 평가 규정만 강화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주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임 이사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는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며 생활임금 보장,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포괄적인 사회복지적 조치를 주문했다.

조범훈 대한치매협회 회장은 치매 돌봄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현행 온라인 중심의 치매전문교육은 실무 역량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전체 교육 시간의 50% 이상을 오프라인 집체 실기 교육으로 전환하고, 심화 전문 과정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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