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최신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국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도서] 생의 모닥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말기 확대 추진 등… 환자단체 4곳 "취지 공감하나 안전장치 부족"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생각대로 死는 법’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 추진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 종료 웅진프리드라이프,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쉴낙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채무 규모보다 수치심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로드맵 제시 아메리카 대륙 청소년 자살률 20년간 38% 급증… 청소년 자살 위기 세계 공통 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국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도서] 생의 모닥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말기 확대 추진 등… 환자단체 4곳 "취지 공감하나 안전장치 부족"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생각대로 死는 법’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 추진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 종료 웅진프리드라이프,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쉴낙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채무 규모보다 수치심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로드맵 제시 아메리카 대륙 청소년 자살률 20년간 38% 급증… 청소년 자살 위기 세계 공통 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생애 마지막 2년은 요양시설에서… 10년간 1인당 진료비 5천만 원 돌파 2026-06-11 20:17 (목)
🏠 통합돌봄 자가진단 우리 가족은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2분 만에 확인하세요

생애 마지막 2년은 요양시설에서… 10년간 1인당 진료비 5천만 원 돌파

입력 2019.08.19 16:45 수정 2019.08.19 21:49
|

김승희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사망 전 10년간 평균 707일 입원·입소"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줄이고 재정 누수 막을 대책 시급"

2018년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 일수  ©김승희 의원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2년(약 70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개월 이상 늘어난 수치로, 고령화와 함께 요양 시설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사망한 노인 13만 1,802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사망 전 10년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이었다. 이는 2017년(661일)보다 46일 증가한 수치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돌봄 중심의 ‘요양원’ 입소 기간이 평균 904일로, 치료 중심의 ‘요양병원’ 입원 기간(460일)보다 약 2배 더 길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 역시 요양원(65일 증가)이 요양병원(24일 증가)보다 컸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1인당 평균 입원·입소 일수가 가장 긴 곳은 제주(892일)였으며, 광주(808일)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643일)과 서울(646일)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었으나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1인당 진료비 5,049만 원… 본인 부담은 17% 수준

2017년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급여비용  ©김승희 의원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진료비 부담도 급증했다.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 5,99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04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대비 424만 원(9%) 증가한 액수다.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은 5조 4,572억 원, 1인당 평균 4,140만 원이었으며, 노인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평균 864만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었다. 

■ 시설 증가세는 주춤… "사회적 입원 대책 필요"

요양 시설의 난립 우려와 달리, 시설 수와 병상 수의 증가 폭은 둔화세로 돌아섰다. 2018년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 수는 6,880개소로 전년 대비 47개소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2017년 사이에 2,268개소가 급증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 기간과 비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돌볼 사람이 없어 병원에 머무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국민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500
Book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