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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돌봄통합지원 대상 '중증'으로 제한 말아야"... 복지부에 보완 권고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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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돌봄통합지원 대상 '중증'으로 제한 말아야"... 복지부에 보완 권고

입력 2025.09.15 12:40 수정 2025.09.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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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 ... "장애 정도 무관하게 포괄해야"전담 인력 배치 기준 구체화 및 민감정보 보호 장치 마련 주문"긴급지원 시에도 설명·동의 절차 필수 ... 임종기 돌봄 계획 포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가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 법령 제정안에 대해, 대상자 폭을 넓히고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일부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우선 인권위는 시행령 제정안에서 통합지원 대상자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 규정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양한 장애 특성과 복합적인 돌봄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 정도가 심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지역 간 편차와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종합판정 및 정기평가의 세부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해 고시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담 인력 배치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전담자의 과로와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 돌봄 수요와 취약계층 규모,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감정보의 대규모 수집·활용이 가능한 만큼, 정보 제공 목적과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 주체에게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을 경계했다. 인권위는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에도 당사자에게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긴급 상황을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가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퇴원 환자 연계 대상 시설에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외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인별 지원 계획서에 호스피스 및 말기 환자 지원 등 생애 말기 돌봄 수요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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