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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 28일까지 모집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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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 28일까지 모집

입력 2026.01.06 19:55 수정 2026.01.0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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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통합지원 법률 시행 대비 인프라 확충병원급 참여 확대 및 보건소 협업형 운영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오는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월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 자원 및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이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도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이번 공모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병원급 참여 가능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시 지역이다.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  ©보건복지부

지난 2025년 10월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도 유지된다. 이는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일인 1월 6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시·구 지역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와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 원)가,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가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으며,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운영 중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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