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복잡한 상속 절차와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 안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상속인이 법정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종 후 남겨진 가족들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슬픔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법정 기한을 놓쳐 적지 않은 금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 신고 단계부터 밀착형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관내 장례식장에 상속 절차와 취득세 신고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이 읍·면·동 관공서에 사망 신고를 접수할 때 즉시 상속 안내문을 제공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사망 신고 접수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 사망 신고가 수리된 후 1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 안내문을 해당 유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고 기한을 재차 상기시킨다. 또한, 세무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세무민원 담당자를 연계한 현장 상담 운영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적인 법률 및 세무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한다.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법무사’ 및 ‘나눔세무사’ 제도와 연계하여 상속 관련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전문적 상담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 이봉규 의회법무과장은 “상속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를 몰라 부담하게 되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