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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간 동물장례 월 190건 …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건립 중장기적 검토"

입력 2026.01.20 13:40 수정 2026.0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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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 및 기존 업체 생존권 고려취약계층 장례비 지원 방안 마련 계획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 

울산시가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건립에 대해 주민 수용성과 민간 업체와의 상생 문제를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문석주 울산시의원이 제출한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련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문석주 울산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매립이나 방치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민간 장례 비용 부담은 반려동물 사체 방치 및 유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타 지자체는 반려동물 장례 문제를 공공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울산은 취약계층 장례비 지원이나 공영 장묘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2개의 민간 동물장묘업체가 등록되어 운영 중이다.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이별공간'은 2019년부터 고정식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kg 미만 기준 장례 비용은 25만 원이다. 해당 업체는 월평균 100~130건의 사체를 처리하고 있다. 북구에 위치한 '젠틀펫'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2024년부터 이동식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은 20만 원 선으로 월 50~60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문석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설치는 주민 수용성 문제, 기존 업체 생존권 침해 등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며 중장기적 검토 입장을 견지했다.

장례 비용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장례 가격 가이드라인 설정은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취약계층 장례비 지원을 올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공 차원의 지원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향후 울산시는 △동물장묘업체 이용 △동물병원 위탁 △종량제 봉투 배출 등 법적으로 허용된 3가지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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