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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안내 개정... 인건비 기준 정비하고 서비스 의무 집행 비율 새로 마련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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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안내 개정... 인건비 기준 정비하고 서비스 의무 집행 비율 새로 마련

입력 2026.02.05 00:00 수정 2026.03.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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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안내를 개정하면서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수행기관의 인건비 기준과 서비스 비용 집행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개편은 인건비 집행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가족 대상 서비스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건비 상한 없음에서 '전체 예산 90% 이내 권고'로 전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건비 기준이다. 2025년까지는 필수인력 인건비에 상한선 제한이 없었으나, 2026년부터는 전체 예산의 최대 90% 이내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직급·직위와 겸임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하다는 원칙과 입원형 인건비 집행 불가 조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같은 변경은 그간 상한선 없이 인건비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환자 대상 서비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읽힌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인건비 70% 초과 불가 기준 삭제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변화가 이뤄졌다. 2025년까지 적용되던 '전체 예산의 70% 초과 불가' 기준이 삭제됐고,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별도 조항도 함께 없어졌다. 이에 따라 권역별 센터는 사업 여건에 맞게 인건비를 보다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 서비스 분야 보조금 2% 이상 필수 집행 규정 신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는 서비스 분야 의무 집행 비율도 새롭게 도입됐다. 2026년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분야에 보조금의 2% 이상을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돌봄 프로그램, 사별가족 프로그램, 영적돌봄 서비스 등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환자·보호자 서비스 상한액에 근조화환 10만 원 항목 추가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 제공 상한액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에 1인 기준 다과 1만 원, 식사(다과 포함) 5만 원, 선물 5만 원이던 항목에 근조화환 10만 원이 새로 추가됐다. 이 변경은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수행기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인건비 80% '초과 불가'에서 '권고'로 완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인건비 기준도 변경됐다. 2025년까지는 전체 예산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강제 규정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80% 이내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 분야 수행기관은 인력 구조와 사업 특성에 따라 인건비 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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