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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자 임대 거부 해소 위해 '고독사 보험' 무상 지원 확대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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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자 임대 거부 해소 위해 '고독사 보험' 무상 지원 확대

입력 2026.04.29 11:46 수정 2026.04.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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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치요다구, 고독사 보험 상한 철폐 및 대상 확대 임대인의 고령자 거절 이유 '실내 사망 사고 불안' 고령자 4명 중 1명 임대 거부 경험 임대인 경제적 부담 제거해 고령자 주거 접근성 향상 도모

©AI-generated Image

도쿄도 치요다구는 고령자의 민간 임대 주택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고독사 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임대인이 고령 입주자를 기피하는 핵심 원인인 ‘실내 사망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공공 재원으로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치요다구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을 개시했으며, 올 4월부터는 기존에 존재하던 집세 제한을 철폐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보험료는 치요다구가 전액 부담하며, 구 내 민간 임대 주택 임대인 또는 관리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보험 등록 대상은 치요다구 내 소재한 주택 중 입주자가 65세 이상 단신 세대이거나,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60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여야 한다. 보상 범위는 주거 내에서 발생한 자살, 고독사(물적 손해 발생 시) 등을 포함한다. 주요 보상 내용은 월세의 50%(월 상한 10만 엔)를 지급하는 손실 보상 등으로 구성된다.

치요다구는 이번 사업의 배경으로 2021년도 일본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임대 주택을 찾는 고령자 4명 중 1명 이상이 입주 거부 경험이 있으며, 임대인의 약 90%가 거절 이유로 ‘실내 사망 사고 등에 대한 불안’을 꼽았다. 

치요다구는 "부동산 회사를 돌아다녀도 좀처럼 이사할 주택을 찾기 어렵다"는 고령자들의 민원을 반영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독거 고령자의 민간 임대 입주 거부는 음성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20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무연고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경우 주거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 바 있으나, 이후 실제 조례로 이어진 지자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한국 노인의 86.1%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전망은 여전히 얇다.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43개소·1,900가구에 불과하고 주거비가 높아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고독사 발생 시 임대인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독사보험을 공공이 제공하는 지자체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한국주거학회 포럼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노인 가구 비중이 50%를 훌쩍 넘어섰다"며 "위기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질환 문제 등에 신속히 대응할 별도의 밀착형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치요다구의 실험은 고독사를 사회가 분산해야 할 리스크로 보고, 그 비용을 공공이 인수함으로써 민간 시장의 거부 관행을 우회하려는 시도다. 한국의 지자체 차원에서 유사한 접근이 논의될 수 있는지,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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