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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서 형식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주소 안쓰고 서명만 한 ‘자필유서도 효력 인정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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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서 형식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주소 안쓰고 서명만 한 ‘자필유서도 효력 인정

입력 2017.03.17 09:22 수정 2017.03.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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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자필유서에 주소를 안쓰거나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효력을 인정받도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내용은 자필 유서의 법적 효력을 위해 필수적으로 게재해야 했던 주소는 임의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 대신 서명을 해도 효력을 인정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 5가지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자필유언은 본인의 주소와 도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언자가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주소를 누락하거나 서명하면 유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재산권 관련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와 갈등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유서 위·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서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형식 요건을 완화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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