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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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TV] '웰다잉법' 공청회 개회사 (취지, 개요)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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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TV] '웰다잉법' 공청회 개회사 (취지, 개요)

입력 2017.04.14 10:51 수정 2017.04.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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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윤성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연명의료의 적용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상황을 어렵게 만들 의도 없다.

▲ 죽음을 의연히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대

 

축사

권준욱 정책관(보건복지부)

▲ 행정보다 중요한 것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한 진실성 이해

▲ 민관추진단 확대 계획

 

박상은 위원장(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원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별도로 추진되었으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합치다보니 많은 어려움에 봉착

▲ 입법예고 기간인 5월 4일까지 많은 소통으로 이견 좁혀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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