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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한국임상암학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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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한국임상암학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입력 2017.04.27 11:11 수정 2017.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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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하위법령을 두고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대한암학회와 한국임상암학회는 26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심포지엄'을 열고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보다 인간적이고 품위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목적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의 표현 및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고, 실제 현장과는 큰 괴리감이 있어 적용에 큰 혼선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불이행에 따른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본래 법안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을 합쳐놓다보니 적용대상자(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혼선이 생기고, 호스피스·완화의료만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도 불필요하게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을' 의사 2인으로 규정한 점과 함께 전공의를 배제시킨 점을 지적했다.

서울의료원 전현정 과장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각각 말기진단 의사소견서를 작성하고, 전공의는 담당의사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전공의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적기에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낼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연명의료 유보 혹은 중단에 관한 환자의 결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세의대 최혜진 교수 역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말기 판단 및 임종기 판단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결국 1인 의료기관이나 1인 당직 의료기관에서는 임종과정 판단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 대리인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가족과 대리인의 역할을 배제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말기환자의 돌봄에서 환자의 가치관을 잘 알고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존재하지만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연명의료법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리인 지정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12가지에 달하는 서식지 작성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전 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신청하는 환자는 이미 말기질환으로 판단된 경우이므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경우 각종 서식 작성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임종 상황에서 의사들이 각종 서식 작성에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되어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의 질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 역시 “임종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의향이 없음에 동의하게 하거나 녹음기를 대고 진술을 받는다는 게 가능한가”라면서 "과도한 서식지는 의료진이 환자에 집중할 수 없게 하고, 응급실 등의 의료 환경에서는 서식지가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4. 과도한 벌칙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가천의대 안희경 교수는 "모든 임종대상 환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조문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벌칙조항도 14건이나 되는데 자칫하다 환자 및 가족들과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며 결국 진료에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 역시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환자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해 오던 진료 관행이 과도한 규제와 벌칙으로 인하여 바뀌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연명의료결정법은 결국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게 하는 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법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현장에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시행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라며 "법 시행 후 심폐소생술금지(DNR)를 활용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 당연히 처벌대상도 안될뿐더러 연명의료결정법 처벌조항은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과도한 서식지 작성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황 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을 의료현장에서 시행할 때 법적 보호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마련해 드린 것"이라며 "마련하고 보니 이제는 이런걸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기록 등에 남겨도 되며, 녹취의 경우에도 보완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넣어놓은 것이다. 의견을 개진해주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선 및 문제점을 피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황 과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역시 긍정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지만 시행규칙이 아닌 법안 자체의 개정 혹은 폐지를 전제로 할 경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개 학술단체. '웰다잉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관련 기사 보기 http://www.welldyingnews.com/article-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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