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지정 대상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다.
지정 요건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
신청 기간은 금일부터 이달 22일(수)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하단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문 다운로드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