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임종과 호스피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임종실 급여 수가 신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고 1인실 비급여를 적용했으나, 이번 수가 신설로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보상 강화
호스피스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활동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 단위의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경 및 기대효과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4%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으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의료기관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관련 수가 신설 및 개선으로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