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제3차 결과(2022년)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새롭게 지정된 등록기관들은 오는 9월 14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업무 개시에 앞서 등록기관 담당자들은 9월 2일과 7일에 예정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