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복지재단은 지난 4일 '공영장례와 유품정리'를 주제로 6월 목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두년 회장(한국엔딩협회)이 발제를 맡아 공영장례와 유품정리의 문제점과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먼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무연고자의 법적 정의와 처리 주체 변천 과정이 다뤄졌다. 현행법상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로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공영장례 대상이 된다.
공영장례는 장사법에 근거하여 사망 확인부터 장례, 화장, 봉안까지 단계별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장례의식은 간소하지만 품위 있게 치러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민관 협력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생전 유언을 통해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장례의식 없이 간소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품 정리는 상속법 및 가정법원 절차와 연관되며, 고인의 유품이 경제적 가치는 낮더라도 개인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유품 정리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해 생전에 자신의 물품을 정리하는 문화와 자기결정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유언장, 위임장, 신탁 등을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논의가 확장되어 참석자들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세대 간 공동주거 활성화, 노인 고립 방지 프로그램 등 고독사를 예방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