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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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시급…국회 토론회서 “웰다잉 인프라 확대해야”

입력 2022.12.22 19:40 수정 2022.12.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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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정책을 시급한 국정과제로 선정 주장노인 접근성 낮은 등록기관과 요양병원 윤리위 부재'웰다잉 기본법' 제정과 전 생애주기 교육의 필요성

죽음,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죽음,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개최되었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웰다잉 기본법’ 제정과 같은 입법적 노력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 등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각 병원마다 임종실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웰다잉 관련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웰다잉 기본법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법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이종 교수(서울대학교)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죽음 문화의 특징으로 '죽음 금기 문화'가 강하며, 국민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에 대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생애말기 존엄한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웰다잉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락사로 악용할 가능성△존엄한 죽음의 인프라 부재시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꼽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에서 정성희 사회복지사(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는 "웰다잉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삶의 회고 및 정리, 품위 있는 죽음준비, 가족과의 사별 이해 등을 교육받았고, 죽음에 대한 수용 향상, 죽음준비를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긍정적 웰다잉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은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한서대 사회복지학과 한정란 교수 ‘웰다잉 교육과 웰다잉 문화’ ▲각당복지재단 오혜련 회장 ‘웰다잉 교육의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정숙 센터장은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2022년 10월 말 기준 의향서 등록자가 150만 명을 넘었지만 정작 연명의료 결정이 임박한 70대(15.5%)와 80대(11.5%)의 작성 비율은 현저히 낮다.

그는 "주 수요층인 노인들이 등록기관을 찾는 것조차 어렵다"며, 전국 398개 노인복지관 중 13.8%만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현실을 비판하고 모든 노인복지관과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2021년 기준 사망자 수가 종합병원(34.5%) 다음으로 많은 요양병원(32.9%)의 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은 6.6%에 불과하다.

조 센터장은 "윤리위 설치 비율이 낮은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가 많이 사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란 교수는 “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통해 연명치료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정서와 제도적 기준 간 간극을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삶, 노화, 죽음에 대한 통합교육을 확대하고 기초연구, 관련통계,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혜련 회장은 "웰다잉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라며 "학교에서 웰다잉 교육을 받고 올바른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갖추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회장은 웰다잉 교육의 다섯 가지 발전 방향으로 ▲전 연령대 교육의 필요성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교육 ▲강사 양성과 일반인 대상 교육 과정 구분 ▲사회복지적 관점의 강화  ▲제도 확산 시 메뉴얼화 경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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