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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후 기증(DCD) 법제화·희망등록처 공공 확대 … '제1차 장기기증 종합계획' 발표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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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후 기증(DCD) 법제화·희망등록처 공공 확대 … '제1차 장기기증 종합계획' 발표

입력 2025.10.17 22:45 수정 2025.10.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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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대기자 5만 4천 명, 뇌사 기증은 급감…'DCD' 카드로 돌파구 모색주민센터·운전면허시험장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대

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24.12월 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24.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6일, 장기이식 대기자 증가와 뇌사 기증자 감소라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 심장이 멈춘 환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의 법제화 추진과, 주민센터 및 운전면허증 발급처 등 공공기관을 통한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대폭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꾸준히 증가해 2024년 기준 5만 4천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이식을 제외한 유일한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2022년 405명, 2023년 483명에서 2024년 397명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대한이식학회의 연구용역, 정책 포럼(2024년 7월), 공청회(2024년 11월), 그리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2024~2025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연명의료 중단 후 기증(DCD)' 법제화 추진

이번 종합계획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방식의 도입이다. 이는 현재 '뇌사' 상태에서만 허용되는 장기기증의 범위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심장 정지 후에도 기증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제도다.

정부는 DCD가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이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DCD가 생체 기증을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 개정과 더불어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마련, 체외 관류기기와 같은 관련 의료기기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증자가 수술실까지 이동하는 길을 배웅하는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자가 수술실까지 이동하는 길을 배웅하는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기증희망등록 공공 확대 및 기증자 예우 강화

기증 문화 확산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인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까지 접수처를 확대한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세심하게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증자 현판인 '기억의 벽'을 설치하고,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며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 지원 및 인체조직 공급망 정비

의료 현장의 지원 체계도 개선된다.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뇌사 추정자 발생 시, 병원 EMR(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에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또한 기증 상담 및 장제 지원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강화하여 병원의 업무 과다를 줄일 계획이다.

장기보다 수급 불균형이 더 심각한 인체조직 문제도 다룬다. 현재 국내 인체조직 수요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주요 병원 조직은행이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을 중심으로 인체조직 기증 홍보를 강화하고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연구 활성화 및 거버넌스 구축

장기기증 및 이식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병원 입력 정보, 질병관리청의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의 생명나눔 총괄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계, 학계, 정부 기관 간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 본인 의사로 가능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 또는 등록기관 방문, 그 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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