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기준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고시를 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워 영업정지를 포함한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법을 여러 번 위반한 상조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려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울 경우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처분 요건을 확대했다.
과징금은 피해금액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영업정지 기간 등을 감안해 피해액에 비례해 결정하되 관련 매출액 산정 가능시 영업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설정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기본 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을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같은 기본 과징금의 50% 내에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과징금에 대해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감경할 때 사유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하기로 했으며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근거로 한 감경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