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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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울시 최초 ‘효도장례’ 도입…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2배 급증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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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울시 최초 ‘효도장례’ 도입…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2배 급증

입력 2026.03.20 00:00 수정 2026.03.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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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2020년 670명→2024년 1,396명…4년간 108% 급증 마포복지재단·연예인봉사단 협력, 사전의향서부터 염습·종교 의식까지 통합 지원

지난 18일 '효도장례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마포구청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가족 단절과 경제적 빈곤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해 지자체장이 명예 상주가 되는 ‘효도장례’를 서울시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시신 처리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공영장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0년 670명에서 2024년 1,396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면서 장례를 치를 유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마포구는 민간 재단인 마포복지재단 및 자원봉사단체인 ‘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과 협력하여 통합형 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사업은 사망 전 사전의향서 접수부터 사망 후 빈소 설치, 종교 의식 수행에 이르기까지 장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빈소 없이 화장장으로 직행하던 기존의 ‘직장(바로 화장)’ 관행을 보완하고 추모 공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무연고 사망 및 공공장례의 증가는 국제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영국 지방정부협의회(LGA)에 따르면, 잉글랜드 지역의 ‘공중보건 장례(Public Health Funerals)’ 건수는 2022/23년 기준 연간 약 4,400건에 달했다. 영국 지자체 역시 법적 의무에 따라 무연고자 및 빈곤층의 장례를 공공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가족이 없는 고인의 마지막 길에 국가와 지자체가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고인의 품격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례 실무에 참여하는 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 관계자는 "염습과 종교 의식 등 장례 전반을 지원하여 고인이 외롭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폭증하는 추세 속에 민간 자원봉사와 재능기부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운용 방안이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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