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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TV] '웰다잉법' 공청회 패널토의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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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TV] '웰다잉법' 공청회 패널토의

입력 2017.04.14 10:54 수정 2017.04.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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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자문변호사(대한의사협회)

▲ 말기환자의 정의와 상황별 법 적용 모호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발생 시기

▲ 환자 가족의 범위, 사실혼 배우자 법적 분쟁 우려

 

손덕현 이사(대한병원협회)

▲ 41조, 42조 등 벌금 처벌 등 규제로 인한 의료진들의 제도 거부 우려

▲ 법정 서식 작성으로 시간 할애 우려, 진료기록 근거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안 제안

▲ DNR 관련 현장 혼란 예상

 

박명희 학술이사(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 간호사 인력 수에 따른 간호등급을 세분화하여 수가 보전 제도 제안

▲ 자문형 간호사 인력 기준 보완 필요

▲ 임종 과정에 있는 모든 환자를 호스피스 대상으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최윤선 이사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 하위법령(안) 22조 과도한 하위법령 서식지나 무리한 이행 절차 제시 등으로 의료 현장 혼란 야기

▲ 의사들이 적절한 시기에 사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 필요

▲ ‘임종과정의 불확실성’ 의료 현실 반영하지 않이

 

유상호 학술이사(한국의료윤리학회)

▲ 의학적으로 임종기와 말기의 구분 무의미

▲ ‘말기진단 의사소견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의무기록 대체 충분

▲ 환자의사 확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 필요

 

석희태 객원교수(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 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모호한 결정 과정 해결할 장치 필요

▲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대법원 판례의 범주를 좁혀놓은 경향이 있음

▲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 조정 필요

 

최철주 강사(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 알기 쉬운 약칭 ‘웰다잉법’

▲ 웰다잉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은 현실, 의료인 교육 절실

▲ 죽음 교육의 필요성, 퇴직 교육자 상담역 활용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 민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용성을 위해 정부 도움 제안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사 확인서’ 등 서식들의 필요성 의문

▲ 고령화 시대에 맞춘 법안 필요(가정 호스피스 등)

 

강민규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의료인 벌칙 규정, 과태료 등은 하위법령안 아닌 법률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 후 추후 논의 되어야

▲ 호스피스 평가를 서면보다 질과 현장 중심이 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하겠다

▲ 의료인에 대한 교육은 법령보다 호스피스 5개년 계획에 담아내는 것이 효율적

 

황의수 과장(생명윤리정책과)

▲ 서식들의 유효성 재검토

▲ 처벌이 강하다는 우려에 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과는 반하는 결정을 의사가 내릴 시 처벌이 된다고 해석하길

▲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귀중한 객관적 자료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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