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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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TV] '웰다잉법' 공청회 질의응답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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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TV] '웰다잉법' 공청회 질의응답

입력 2017.04.14 10:55 수정 2017.04.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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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질의 내용

▲ 임종기와 말기를 판단하는 기준? ▲서식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우려 ▲의사와 환자 간 의사소통 보완할 장치 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작성시 의료진의 처벌 여부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적 효력이 있는가

▲사회복지사 1인이 29병상 전담 무리 ▲웰다잉법에 사회복지사 업무 명시 요망

▲등록업무 담당인력 1년 교육에 대해 ▲등록기관 외 장소에서 상담 시 어떻게?

▲사전 상담 업무의 중요성으로 2회 이상 방문 필요

▲당직 의사를 의무화 한 취지는? ▲당직의사의 자격(일반의, 수련의)? ▲의원급에서 당직의사 의무화는 부담

▲주요도시 외 지역의 인프라 부족 ▲어린이, 청소년 고려한 법의 부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내방 외 작성은? ▲영적케어를 위해 종교인 참여 필수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 관련 향후 계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정대리인이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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