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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급여화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으로 생애말기 인프라 확충 기대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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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급여화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으로 생애말기 인프라 확충 기대

입력 2024.07.27 15:55 수정 2024.07.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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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환자 부담 대폭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목)부터「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종실 급여 수가 신설

- 요양병원: 일당 정액 18만3190원 (기존 비급여 대비 약 66% 감소)

- 상급종합병원: 40만4560원

- 종합병원: 28만5490원

- 병원: 23만400원

2. 호스피스 서비스 보상 강화

- 입원형 호스피스 입원료 등급별 평균 4.6% 인상

- 보조활동인력 배치 유도를 위한 정액1 수가 보상 종별 평균 5.7% 인상

- 임종관리료 평균 46.7% 인상

3. 임종실 설치 의무화 시행

- 2024년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대상

- 기존 의료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 적용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가족에게 더 나은 임종 경험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의료 시스템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4%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많은 국민들이 보다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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