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다시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개정안 형식이 아닌 독립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되어,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한 입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5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 허용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당시 천주교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되었고,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과거 21대 국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 형태로 발의되었으나, 조력존엄사를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와 동일 선상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를 독립된 법안으로 정의하고 이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정안 방식을 택했다.
제정법률안의 경우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므로, 논의의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인 편이다. 안규백 의원실이 지난해 7월 KBS,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21대 국회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했다.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도 82%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 절차는 엄격한 심사를 기반으로 한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 구성되며, 과반수를 의료인 전문가로 채우도록 했다.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신중한 이행을 위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둔다. 이후 본인이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존엄사 희망 의사를 재차 표시해야 이행이 가능하다. 법안에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 의무화 ▲언제든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명시 ▲보험금 수령 및 연금 수급 불이익 금지 조항 등이 신설되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아울러 존엄사를 도운 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며, 관련 정보를 유출한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되었다.
해외에서는 독일(2020년), 오스트리아(2022년)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캐나다(2015년), 뉴질랜드(2020년)가 공론화를 거쳐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했다. 프랑스 또한 시민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등 합법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안규백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삶의 마무리 시점을 말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며,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