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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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89% “조력존엄사 찬성”… 고통 끝내는 ‘자비’인가, 또 다른 ‘살생’인가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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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89% “조력존엄사 찬성”… 고통 끝내는 ‘자비’인가, 또 다른 ‘살생’인가

입력 2025.09.17 17:55 수정 2025.09.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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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창립 23주년 세미나, ‘불살생’ 계율 넘어선 ‘웰다잉’ 공론화“불자 89% 찬성, 일반인보다 높아", '자기결정권’ vs ‘생명경시’ 공방불교적 생사관으로 본 ‘웰다잉’의 조건 … "육체적 연명보다 정신적 존엄 중요"

불교아카데미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아카데미
불교아카데미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아카데미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두고 불교계가 공론화에 나섰다. 불교의 핵심 계율인 ‘불살생(不殺生)’과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慈悲)’ 사이에서, 불교적 가치가 현대의 조력존엄사 논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13일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원장 옥복연)는 창립 23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혜숙 불교평론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교리적 해석부터 설문조사 결과, 해외 사례, 헌법적 쟁점까지 아우르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다양한 시각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불살생'의 계율과 '자비'의 방편 사이, 중도(中道)적 해법은?

양영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불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불교의 핵심 계율인 ‘불살생(不殺生)’과 대승불교의 ‘자비(慈悲)’ 정신 사이에서 조력존엄사가 가지는 딜레마와 해법을 발제했다.

■ 도덕적 딜레마, 엄격한 ‘불살생’의 계율

양 연구원은 불교 윤리 내에서 안락사 문제가 가장 첨예한 도덕적 딜레마인 이유를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에서 찾았다. 불살생계의 ‘생명’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포함하며, 살생 행위와 이를 돕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실제 <율장>과 그 주석서는 ‘비구가 타인의 죽음을 권유, 유도, 처방하면 즉결 승단에서 추방한다’고 명시하여 죽음에 대한 어떠한 조력도 중범죄로 간주한다. 원효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 역시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이타적이라도 살생 행위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조력존엄사라 할지라도 의사가 치사약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행위는 살생의 의도, 실행, 결과를 모두 포함하므로 명백한 계율 위반이 된다.

■ ‘자비’라는 방편과 중도(中道)의 지혜

그러나 양 연구원은 불교가 ‘자비’라는 방편을 통해 불가피한 살생을 윤리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에 주목했다. 그 예로 <방편경>의 ‘자비로운 선장’ 일화를 들었다. 석가모니는 배에 탄 500명의 상인을 죽이려는 악인을 미리 발견하고, 자신이 살생의 업을 감수하더라도 500명을 살리기 위해 악인을 죽이는 결단을 내렸다.

양 연구원은 “<방편경>에 따르면 의도가 순수하고 결과가 압도적으로 유익하면, 그 행위는 방편으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 연구원은 “이러한 판단과 실행에는 보살도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통찰과 지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자비의 방편을 쉽사리 허용할 경우 상황논리에 따라 윤리적 원칙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편적 법제화로 쉽게 연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교에서의 존엄성이란, 생명의 연장이 아닌 ‘깨어있음’

불교가 바라보는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은 타 종교와 차별화된다. 양 연구원은 불교의 존엄성이 ‘육체적 생명의 연장’이 아닌 ‘자기결정과 정신적 깨어있음’에 방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붓다는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자신의 몸을 ‘낡은 수레’에 비유하며 신체적 괴로움을 인정했고, 스스로 임종 시기를 결정했다. 붓다의 마지막 유언 역시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 깨어나라”는 것이었다. 즉, 불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정신적 생명으로서의 깨어있음(Wakefulness)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초기불교에서 붓다가 극심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제자들이 자살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깨어있음’을 기준으로 죄를 묻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한 생명체가 감당하는 고통이 지극해 기본적인 존엄성을 파괴할 정도라면, 그 존재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을 종교의 이름으로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가 ‘죽음의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죽음준비교육’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연적인 죽음을 대비하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곧 웰빙의 조건”이라며 “불교계는 명상과 깨어있음의 가르침을 죽음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이고 평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영적 돌봄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불교계는 단순한 반대나 낙관을 넘어, 불살생의 원칙과 자비의 돌봄을 조화시키는 중도적 해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력존엄사, ‘악업’ 형성해 고통의 연쇄(윤회) 지속시킬 위험

성기서 서원대학교 명예교수는 양영순 연구원의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업(業)과 윤회(輪廻)의 관점을 들어 조력존엄사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성 교수는 사회적·법적으로 조력존엄사가 용인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교적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교리적 이유를 명확히 했다.

■ 인간의 존엄성과 불자의 목표

성 교수는 먼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인간관을 인용하며 인간 존재의 가치를 정의했다. 그는 “불교에서 인간은 조건적 희귀성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본래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존엄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자의 궁극적 목표는 사성제(四聖諦)와 십이연기(十二緣起)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종교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인위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조력존엄사는 불교적 가치관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 “새로운 악업의 형성… 고통의 연속인 윤회로 이어져”

성 교수는 붓다의 임종과 일반인의 죽음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붓다의 임종은 ‘가르침과 실천이 일치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깨달음의 경지인 '아라한'(阿羅漢)에 들지 못한 대부분의 불자에게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평범한 불자들에게 행해지는 조력존엄사에 대해 “이는 결국 살생이자 자살방조로서 새로운 악업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악업은 윤회의 지속, 즉 ‘고통의 연속’이라는 연쇄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열반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죽음을 통해 고통을 끝내려다 오히려 고통의 굴레를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 “단식존엄사, 수행 없으면 도피 수단… ‘고통 직시’가 해법”

앞선 발제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단식존엄사(VSED)’에 대해서도 성 교수는 “단식존엄사의 경우에도 철저한 불교적 수행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는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불교적 대안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제안했다. 그는 <병의 경>에 나오는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고통을 고통으로써 알아차린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태도를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대념처경> 계열의 가르침에서 제시하는 ‘깨어있음’을 열반으로 가는 지름길로 삼아야 한다”며, 이것이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가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 결과, 불자 89% 찬성… “서구적 자기결정권 영향” 분석도

옥복연 불교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불교인의 인식 조사를 통해 본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불교계 최초로 진행된 사부대중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교 내 조력존엄사 인식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비구(73명), 비구니(76명), 재가남성(96명), 재가여성(109명), 비불자(30명) 총 384명이 참여했다. 조력존엄사와 ‘불살생’ 계율 및 ‘자비 실천’의 대립 속에서 불교인의 현실 인식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담론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 불자 10명 중 9명 “조력존엄사 찬성”… 비구 스님 찬성률 가장 높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1%가 조력존엄사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리서치 등 타 기관의 일반 국민 대상 조사 결과(약 80%)보다 약 10% 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집단별로는 비구 스님의 찬성률이 91.8%로 가장 높아, 법제화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 81.2%, 40대 88.5%, 50대 83.5%, 60대 91.1%, 70대 이상 96.3%로 나타나, 5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평소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잦을수록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찬성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 불필요’가 40.8%로 1위를 차지했고, ‘죽음의 자기결정권’(36.7%), ‘고통 감소’(13.5%), ‘가족부담 감소’(6.2%) 순이었다.

■ “불교적으로 합당한가?”… 비구니·재가여성 등 여성 집단은 상대적 신중론

‘조력존엄사가 불교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0.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합당하다는 응답은 비구(82.2%)가 가장 높았고, 재가남성(74.0%), 비구니(65.8%), 재가여성(6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비구니(30%)가 가장 높았으며, 재가여성(15.6%), 비구(13.7%), 재가남성(5.2%)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에 비해 조력존엄사를 불교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찬성·반대 이유의 성별 차이… 남성은 ‘권리’, 여성은 ‘실익’

찬성 이유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됐다. 옥 원장은 "남성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43.4%)를 가장 많이 꼽아 ‘자율·권리 프레임’에 강하게 반응했고, 반면 여성은 ‘무의미한 치료 불필요’(47.8%)를 가장 많이 선택해 ‘의료적 실익·무익 프레임’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반대 이유로는 전체의 36%가 ‘생명 경시 위험’을 꼽았다. 집단별로는 비구(50%)와 비구니(37.5%) 등 출가자 집단이 ‘불교 교리와의 불일치’를 주요 반대 이유로 든 반면, 재가자들은 ‘생명 경시 위험’을 더 우려했다. 

■ 옥복연 원장 “불교의 자비는 고통에서의 해방… 죽음 결정권 중시”

옥복연 원장은 불교인의 높은 찬성률에 대해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과정이자 거울”이라며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평소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불자들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교인들이 ‘죽음 결정권’(36.7%)을 일반인(27.3%)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질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회연구원은 27.3%, 불교아카데미 36.7%로 격차가 9.4%로 나타났다. 
옥 원장은 이 격차에 대해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집착에서 해방하는 것”이라며 “존엄한 죽음은 삶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재의 선택과 의지로 새로운 선업(善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르침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개체적 ‘고통’ 아닌 관계적 ‘상호장엄’ 관점에서 봐야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 소장은 이번 토론에서 조력존엄사 문제를 서구적 개인 권리가 아닌 불교 특유의 ‘연기론(緣起論)’과 ‘관계적 생명관’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먼저 불교에서 바라보는 생사에 대해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비유될 만큼 단절이 아닌 순환의 한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탄생은 축복과 연결되는데 왜 죽음은 축복과 연결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연기론에 입각해 존재를 독립적 실체가 아닌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적 그물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불교는 생명 자체의 무게를 부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상호장엄(相互莊嚴)’의 역할이 모든 생명체에게 부여되어 있기에 생명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수행으로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력존엄사의 대상자는 의학적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가족적·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경우다. 이 소장은 “관계들의 상호장엄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존엄사의 논점은 ‘고통’이 아니라 ‘관계’에 두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불교적 관점의 존엄사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개인이 속한 가족적,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체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죽음”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 19%의 간극과 비구 스님들의 딜레마

설문조사에서 조력존엄사에 찬성한 불교인은 89.1%에 달했으나, 이를 불교적으로 합당하다고 본 응답은 70.1%에 그쳤다. 이 소장은 “사부대중별 19%의 이 간극은 불살생 계율과 자비 실천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살생을 금하는 근거 또한 자비이기에 두 가치가 대립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풀이했다.

특히 비구(남자 승려) 집단의 응답 패턴에 주목했다. 비구 집단은 조력존엄사가 불교적으로 합당하다고 본 비율이 82.2%로 가장 높았음에도, 동시에 반대 이유로 ‘불교 교리와의 불일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소장은 “이러한 내적 모순은 불교 교리의 다층성과 해석적 긴장을 보여주며, 이 사안에 대해 불교계가 아직 명확한 입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현실을 방증한다”고 진단했다.

■ 서구적 ‘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진정한 자유’

불교인들이 찬성 이유로 ‘죽음 결정권’을 일반인보다 더 중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와 과제를 동시에 제시했다.

이 소장은 “이는 불교인들이 연기적 세계관보다는 서구적 개인 권리 담론의 영향을 받은 개체론적 생명관에 기초해 생명을 이해하는 것으로 읽힌다”며 “서구의 권리 담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면서 불교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결정권’이라는 언어가 설득력을 얻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려는 개인의 욕구를 넘어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소장은 “남아있는 가족과 공동체, 자신의 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부의 고통이나 부담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이 관계 맺어온 모든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지 성찰하는 ‘내적인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종교 없음’은 무교가 아니다… ‘대안적 종교성’과 한국적 맥락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설문조사의 ‘종교 없음’ 범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그는 이들을 단순히 신앙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떠났거나 제도 밖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대안적 종교성’의 범주로 보았다.

이 소장은 “오늘날 종교학에서 '무교'를 '대안적 종교성'의 범주로 묶어 연구하기도 한다. ‘종교 없음’에 포함된 이들은 보통의 한국인들처럼 삶과 죽음을 동양적 문화 맥락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높은 찬성률은 조력존엄사가 한국적 전통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조력존엄사 반대가 전통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타 종교의 주장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캐나다 사망자 4.1%가 의료조력사 선택… 완화의료만으로는 한계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은 ‘생애말기 의료적 대안과 존엄사: 캐나다 사례와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조력사(MAID)가 합법화된 캐나다의 최신 현황과 통계를 통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2016년 합법화 이후 총 44,958명의 환자가 의료조력사로 삶을 마감했다. 특히 2022년 한 해에만 1만 3,241명이 이를 선택했으며, 이는 그 해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하는 수치다.

주목할 점은 완화의료와의 상관관계다. 최 회장은 “의료조력사를 선택한 환자 중 87.5%는 실제로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는 완화의료가 임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삶의 질 저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캐나다 임종의료지원 제4차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조력사를 요청하는 환자가 가장 많이 언급한 고통의 원인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86.3%)이었다. 이어 53.1%의 환자가 ‘존엄성 상실’을 요청 동기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완화가 아닌 존엄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죽음”이라며 “완화의료의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이를 의료조력사의 유일한 대안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환자의 총체적인 요구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점 : 대리인 지정·호스피스 대상·영양 공급

최 회장은 캐나다 사례를 통해 한국 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대리의사결정자의 범위다. 캐나다는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가족이 아닌 사람도 대리의사결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를 대신해 대리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를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대리인 지명이나 환자가 미리 설정한 법정대리인의 결정이 불가능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이다. 캐나다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가 반드시 사망이 임박하거나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있지 않아도 된다.

인공 영양 및 수분 공급의 중단 여부다. 캐나다는 구강 및 튜브를 통한 영양 및 수분 공급을 환자가 거부할 수 있는 ‘치료’로 간주하여 치료 거부라는 일반적 권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양 및 수분 공급 튜브를 치료 중단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중단이 불가능하다.

■ 환자의 권리 vs 병원의 종교적 자유… 캐나다 내 법적 충돌

제도가 정착된 캐나다에서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최 회장은 2024년 발생한 ‘오닐 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O'Neill v British Columbia)’ 사건을 소개하며 환자와 의료진(기관)의 권리 충돌 문제를 조명했다.

해당 사건은 환자가 의료조력사를 요청했으나 가톨릭계 의료기관이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환자가 비종교적 시설로 강제 이송된 사례다. 환자 측은 “헌법적 권리인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침해이자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의 의무를 강조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료조력사 거부는 권리자유헌장 제2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기관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구성원 개개인만이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다.

유사한 사례로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로마카톨릭 사무국이 의료조력사 제공 의무화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종교적 신념 보호 요구보다 의사조력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법적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죽음 직전의 표상이 다음 생 결정… 안온한 환경이 핵심”

하춘생 동국대학교 사찰경영과정 책임교수는 최다혜 회장의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불교적 생사관(生死觀)을 바탕으로 조력존엄사 제도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하 교수는 불교적 관점에서 임종의 순간이 갖는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심리적, 정신적 의식구조를 안온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하 교수는 “죽음 직전의 생각에 의해 나타나는 표상(表象)이 다음 생의 첫 생각으로 연결되어 존재의 유형을 결정짓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죽음의 순간에 짓는 삼업(三業, 신·구·의)의 행위는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환자가 평온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조력자의 욕망, 환자 잠재의식 흔들어… 다음 생에 부정적 영향”

하춘생 교수는 조력자(의료진 또는 가족)의 불순한 의도가 환자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경계했다. 그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의거해 환자가 미리 작성해 둔 사전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에 대한 법적·윤리적·사회적·복리적 장치가 철저한 감시체계로 담보 받지 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력자를 자임하는 자들의 욕망적, 이해타산적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환자의 시공간에서 자행된다면, 비록 뇌사자일지라도 잠재의식이 발효되어 정신적으로 격한 감정에 휘말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격한 감정은 결국 환자의 다음 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조력존엄사 도입 시 윤리적 감시 장치와 함께 불교적 관점의 생명 존중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헌법불합치 결단 필요” vs “헌재의 소극적 속성상 불가”

조용주 변호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사무총장)는 이번 세미나에서 ‘존엄사법(의료조력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의료조력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내놓았다. 조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 질문인 ‘존엄한 죽음’을 헌법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결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서두에서 “여러 국가가 의료조력사를 받을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겪는 고통의 문제를 개인의 실존적 결단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세계사적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법적 공감대가 ‘소극적으로 죽음을 방치하는 것(연명의료 중단)’과 ‘적극적으로 죽음을 야기하는 것(조력사)’ 사이에 높은 규범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법률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제 과거의 틀을 넘어, 의료조력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논증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 자기결정권, 신체불훼손권, 생명권의 재해석

조 변호사는 의료조력사를 정당화하는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로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과 가치,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꼽았다.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관한 자율적 결정을 포함한다”며 “존엄함이 훼손되는 상태를 자신의 의지로 종결시키려는 결정은 기본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근원적인 인격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상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보호하는 권리인 ‘신체불훼손권’ 역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국가가 의료조력사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생명권’의 재해석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죽음은 생명 과정의 일부이고, 삶의 종착 국면에서 삶에 관한 결정은 죽음에 관한 결정과 연결된다”며 “생명권이 생명의 ‘유지’, ‘보존’뿐만 아니라 생명의 ‘소멸’, ‘종결’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한 의료조력사는 그 근거가 더 타당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캐나다와 독일의 사법적 결단

해외 입법례로는 캐나다와 독일의 사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의료조력사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캐나다 의회는 ‘자연적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할 때’라는 요건을 추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퀘벡고등법원은 이 요건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다시 위헌을 선언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캐나다는 의료조력사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경우 2020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업무상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당시 독일 재판소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스스로 결정하는 죽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는 질병의 유무나 심각성에 관계없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제3자의 조력을 받을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 반론에 대한 헌법적 답변과 입법 가이드라인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생명 경시 풍조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안전 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위험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봤다”며 “오남용의 위험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이유가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완화의료 우선론에 대해서는 “의료조력사 문제의 핵심은 ‘고통 없는 죽음’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이기 때문에 완화의료는 보완재일 수는 있으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시해야 할 안전장치 가이드라인으로 ▲주치의 외 독립된 제3의 전문의에 의한 이중 확인 ▲완화의료 등 대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의무화 ▲최초 요청과 최종 실행 사이의 숙려기간 설정 ▲서면에 의한 명확한 의사 확인 및 철회권 보장 ▲법적 요건을 준수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규정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조용주 변호사는 “생명을 절대시하는 추상적 구호 아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통의 목소리가 묻혀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52조(자살방조죄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부에게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82% 찬성의 허수…헌법불합치 결정 내릴 가능성 매우 낮아"

신성기 법무법인 프라이드 대표변호사는 토론에서 조용주 변호사의 발제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적극적 조력존엄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여론조사의 허점, 사법권의 소극적 속성, 그리고 불교적 교리를 근거로 조력존엄사 도입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다.

신 변호사는 먼저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력자살 입법화 찬성이 82%에 달한다고 하지만 문항 내용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설문이 ‘적극적,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사망하게 하는 방식’에 대하여만 물었다면 반대 의견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극적 안락사인 연명치료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말기 환자로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발제는 이를 뛰어넘어 말기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도록 도와주자고 한다”라며 그 위험성을 경계했다.

■ “법률 제정은 국회 재량 … 헌재 개입은 권력분립 위배”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적극적 조력사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법리적 이유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의 소극적 속성’을 들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선언하는 기관”이라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라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률 제정은 국회의 입법 재량사항이므로 헌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악용될 부작용이나 생명의 종식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 “육체적 고통은 완화 가능 … 정신적 고통은 명분 안 돼”

조력존엄사의 주요 명분인 ‘고통’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조력사 대상자가 겪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제거한다는 것은 적절한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체적 고통은 상당 부분 통증완화 의료제품 등을 통해 완화가 가능하며,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란 결국 육체적 고통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육체적 고통이 완화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 “고통도 전생의 업(業)… 자살 막아야”

신 변호사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삼법인(三法印) 중 ‘일체개고(一切皆苦)’의 관점에서 조력존엄사를 비판했다. 그는 “모든 존재는 괴로움이 항시 상존하는 것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것일 뿐”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그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정도라서 자살을 시도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고통도 타고난 전생의 업인 것이어서, 그 고통을 현세에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상에서 다시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는 불교 교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인위적인 죽음이 고통의 종결이 아님을 역설했다.

■ “세계적 추세도 미인정 … 헌재, 적극적 결정 안 할 것”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국제적 흐름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할 경우에서야 동조할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헌재가 적극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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