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지원 ▲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계 기관은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 시 대상자의 건강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한 대상자 명단을 도출하여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에 대한 상담, 판정,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앞서 2024년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 신설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25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