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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공회, “조력 자살 합법화, 취약계층에 ‘죽어야 할 의무’ 강요할 것” 경고

입력 2025.09.22 16:25 수정 2025.09.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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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지키려 죽음 택하는 현실” 요크 대주교, 캐나다 사례 들어 법안 비판호스피스 ‘양심적 거부권’ 침해 논란 … “강제로 조력 자살 제공”

지난 19일 영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조력 사망 법안(Assisted Dying Bill)’에 대해 비판하는 요크 대주교  ©영국 성공회
지난 19일 영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조력 사망 법안(Assisted Dying Bill)’에 대해 비판하는 요크 대주교  ©영국 성공회

스티븐 코트렐 요크 대주교가 영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조력 사망 법안(Assisted Dying Bill)’에 대해 사회의 근본적인 관계를 뒤흔들고 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영국 성공회에 따르면, 스티븐 대주교는 19일 진행된 ‘시한부 성인 의원 발의 법안’ 2차 회의에서 조력 자살 합법화가 불러올 도덕적·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스티븐 대주교는 우선 해당 법안이 호스피스 시설의 ‘조력 자살 양심적 거부권’을 부정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 발의자인 팔코너 경을 향해 “왜 제안된 법안이 호스피스 시설이 양심에 근거하여 조력 자살 제공을 거부할 권리(opt out)를 부정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미끄러운 경사길’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스티븐 대주교는 “작년 캐나다에서 사제들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다”며 “많은 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을 간병비로 쓰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 낫다는 이유로 조력 사망을 선택하며, 그들은 죽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대주교는 임종 직전 의료진이 가족과 상의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6개월’이라는 시점을 정해 삶을 끝내는 것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큰 간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와 환자, 부모와 자식, 시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더 나은 완화의료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딜레마를 덜어줄 수 있지만, 조력 사망은 취약 계층의 고통스러운 선택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주교는 자신의 호스피스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추가 정밀 심사를 위해 특별 위원회로 넘겨졌으며, 11월 7일까지 상원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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