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불치병이나 말기 질환을 앓는 성인의 ‘조력사망(Assisted-Dying)’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두고 “프랑스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프랑스 하원은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조력사망 관련 법안을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 불가능한 진행성·말기 질환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은 스스로 삶을 마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한 의사 표현이 가능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환자의 요청이 승인되면 공인된 의료 전문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진에게는 ‘양심적 거부권’이 인정되어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 누군가의 정당한 ‘죽을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약 4,68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번 표결은 프랑스의 ‘중요한 진전(Important Step)’”이라고 평가하며 “민감성과 의구심, 존중 속에 희망하던 형제애의 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고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해당 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의회 해산과 총선 등의 정치적 일정으로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프랑스 국민의 90% 이상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남은 입법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상원은 오는 9월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