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이 반려동물을 ‘폐기물’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전국 최초의 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사망한 반려동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법적 절차다. 홍순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반려동물 장묘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 반려동물이 존엄한 생명에 걸맞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2025년 10월 공포된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생명권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는 2025년 기준 약 65만 명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의 지역 현안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장례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사체의 존엄한 장례절차 보장 ▲장례비 및 장례문화 확산 지원 ▲장례문화 인식 개선 교육·홍보 ▲동물복지 및 도시 환경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불법 매장이나 무단 폐기를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품격 있는 장례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 복지와 도시 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심사위원회는 “홍순서 의원의 입법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 현안을 정확히 반영했으며,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방자치 조례로 구체화해 지방의회 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홍순서 의원은 “앞으로도 반려동물은 물론 모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