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현재 국내에서 안락사·조력존엄사·조력사망·조력자살 등 관련 용어가 기관별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원문 그대로 기록하되,
본지의 표기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술에 따라 '조력사망'으로 통일합니다.
미국 뉴욕주 가톨릭 주교단은 최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의 의사 조력 사망 합법화 법안 서명에 대응하여, 교회의 공식 입장을 담은 생애 말기 의료 결정 지침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초 뉴욕주 내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가 확정된 이후 발표된 가톨릭계의 공식 대응책이다.
주교단은 지침서를 통해 의사 조력 자살을 "의사가 처방한 죽음을 초래하는 약물을 사용해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끝내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적극적 안락사'로 규정했다. 주교단은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비도덕적이며 반드시 피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라고 정의하며,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죽음을 초래할 의도로 통상적 치료를 중단하는 '수동적 안락사' 역시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개정판의 핵심은 의료 처치를 '통상적 처치(Ordinary Care)'와 '비통상적 처치(Extraordinary Care)'로 구분한 것이다. 통상적 처치는 환자에게 합리적인 이익을 제공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처치로, 식사·수분 공급·통증 조절 등이 포함되며 도덕적 의무 사항이다. 주교단은 튜브를 통한 영양 공급도 원칙적으로 통상적 처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환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해 신체가 영양을 흡수할 수 없거나 부작용이 극심한 경우에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통상적 처치는 기대 결과에 비해 부담이 지나치게 큰 처치로 선택 사항이다. 말기 암 환자가 고통이 극심한 공격적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주교단은 이러한 판단이 단순한 비용 계산이 아니라 "영적 건강과 직결된 도덕적 결정"임을 강조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고했다.
주교단은 자신의 의료 가치관을 미리 밝혀두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적극 권장하며, 특히 뉴욕주법상 '의료 위임장(Healthcare Proxy)'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추천했다. 이는 미래의 가변적인 의료 상황에 대해 대리인이 환자의 가치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니스 파우스트 뉴욕주 가톨릭 콘퍼런스 사무총장은 "이 지침서는 15년 넘게 신자들에게 유용한 도구였다"며 "건강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가톨릭 교리와 뉴욕주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