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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지시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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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지시

입력 2017.05.16 11:45 수정 2017.05.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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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같은 업무지시를 내린 후 故 김초원 교사의 부친인 김성욱 씨(58)와 통화했다. 통화에서 김성욱 씨는 순직 처리 지시에 감사를 표시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감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공직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처리를 꼭 해야한다"며 "스승의 날이라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가까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유족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고 반겼다. 김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초원이가 살아있으면 스승의 날에 제자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었겠지’ 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오늘은 대통령 지시에 오전 내내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63)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지켜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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