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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의향·음주·흡연 등 핵심교류데이터 4종 신설… 전송 방식 FHIR 표준화

입력 2026.02.04 19:51 수정 2026.02.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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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류데이터 항목 신설, 국제용어표준 추가 적용, 전송방식 표준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일부개정(12.31.)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음주상태, 흡연상태, 수술명 및 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   에 국제용어표준(SNOMED CT**, ATC***)을 추가 적용하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
**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
***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WHO에서 승인한 약물 분류 국제표준체계



출처 : 웰다잉뉴스(https://www.welldy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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