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 처리를 위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지난 22일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자체와 시설에 대한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의 잔여재산 처리가 민법상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500만 원 이하 소액의 경우 유류금 처리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민법 무연고자 유류금 처리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대한변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상담과 실비수준의 법률지원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7곳, 지자체 5곳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협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 및 시설에 배포했으며, 현판식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지원단의 적극적 활동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기대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지원단의 출범으로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연되었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 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관련 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