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1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 참여할 비영리법인·단체 7곳과 의료기관 8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의 사전연명의료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는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 △(사)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아라웰다잉연구회 △(사)희망도레미가 선정됐다.
의료기관 부문에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 △경북대병원 △국립암센터병원 △느티나무의원 △양산부산대병원 △이손요양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8곳이 포함됐다.
선정 기관은 16일 오후 5시까지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후 국가생명윤리정책원(jhgm@nibp.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8층 회의실에서 협약식과 간담회가 진행된다. 비영리법인·단체는 오후 1시~2시30분, 의료기관은 오후 3시~4시30분에 각각 참석한다.
사업 수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이며, 결과보고서는 12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선정 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도입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절차를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정 기관들은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춘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등 중대한 의료결정 과정에서 환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 일정 및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식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