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최신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국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도서] 생의 모닥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말기 확대 추진 등… 환자단체 4곳 "취지 공감하나 안전장치 부족"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생각대로 死는 법’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 추진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 종료 웅진프리드라이프,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쉴낙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채무 규모보다 수치심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로드맵 제시 아메리카 대륙 청소년 자살률 20년간 38% 급증… 청소년 자살 위기 세계 공통 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국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도서] 생의 모닥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말기 확대 추진 등… 환자단체 4곳 "취지 공감하나 안전장치 부족"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생각대로 死는 법’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 추진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 종료 웅진프리드라이프,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쉴낙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채무 규모보다 수치심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로드맵 제시 아메리카 대륙 청소년 자살률 20년간 38% 급증… 청소년 자살 위기 세계 공통 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법제처, '연명의료결정법' 등 새 제정법률 17건 약칭 결정 2026-06-11 20:17 (목)
🏠 통합돌봄 자가진단 우리 가족은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2분 만에 확인하세요

법제처, '연명의료결정법' 등 새 제정법률 17건 약칭 결정

입력 2016.12.12 21:28 수정 2016.12.13 06:18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새롭게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언론 등에서 흔히 '호스피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정했다. 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주식전자등록법'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인문학법'으로 결정했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에도 등록해 국회나 법조계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법률 이름이 길어져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려서 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법률 제명 약칭을 달리 사용해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 제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모두 704개 법률의 약칭을 마련했다.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500
Book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