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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명의료결정법' 등 새 제정법률 17건 약칭 결정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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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명의료결정법' 등 새 제정법률 17건 약칭 결정

입력 2016.12.12 21:28 수정 2016.12.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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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새롭게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언론 등에서 흔히 '호스피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정했다. 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주식전자등록법'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인문학법'으로 결정했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에도 등록해 국회나 법조계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법률 이름이 길어져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려서 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법률 제명 약칭을 달리 사용해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 제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모두 704개 법률의 약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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