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토스카나주가 말기 환자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개인의 조력 사망(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로이터 통신은 '찬성 27표, 반대 13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이탈리아 20개 주 중 최초로 조력 사망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 사망 요청은 의료 윤리 위원회가 30일 이내 검토해야 하며, 승인 시 지역 보건 당국이 필요한 약물과 의료진을 10일 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도덕적·윤리적 이유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토스카나주의 법안에 따르면, 환자의 조력 사망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 윤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승인 시 지역 보건 당국에 의해 필요한 약물과 의료 인력을 10일 이내 제공한다.
조력 사망 법제화 논의는 2022년 페데리코 카르보니 씨(44세)의 사례가 계기가 되었다.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채 12년간 병상 생활을 해온 그는 2020년 8월부터 두 차례의 법적 소송을 통해 조력 사망을 청원했다. 이후 보건당국 윤리위원회에 조력 사망을 요청했으며, 이는 최종 승인되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의 조력 사망을 비범죄화한다”는 결정 이후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특히 조력 사망 및 안락사를 죄악으로 여기는 가톨릭의 본산지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합법적 조력 사망이 이뤄졌다는 점이 유럽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력 사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민 여론은 2019년 SWG리서치그룹 조사에서 92%의 압도적 지지를 보이기도 했다.
2023년 팔리아 대주교(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는 조력 사망이 범죄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 조력 사망을 범죄로 유지하되 특정상황에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 발의’가 법적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생의 말기에 수반되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어려운 결정 앞에 아무도 홀로 남겨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이 법안이 이탈리아 사회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평가하며, 유럽 내 다른 가톨릭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일부 주 등으로 확인됐다. 다만, 각국의 허용 기준은 크게 다르다. 대부분 말기 진단을 받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만 조력 사망이 허용되며, 신청 절차와 윤리적 검토 요구사항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스위스는 1942년부터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로, 불치병 환자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