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웰다잉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및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마음애터 협동조합,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생사학아카데미, 웰다잉문화연구소, 웰다잉문화운동,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은빛기획, 한국싸나토로지협회,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호스피스코리아 등 12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해 진행했다.
토론회는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의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정관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을 좌장으로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박지은 관장(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박용택 참여자(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전명숙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그램 참가 수기 등으로 채워졌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생명 연장 기술 발전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웰다잉 지원'은 매우 시급한 이슈로 부상했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견들을 밑거름 삼아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역시 "고통을 덜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웰다잉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웰다잉 지원은 노인뿐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에 법제화는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향후 구체적인 법안 마련, 예산 확보, 세부 정책 수립 등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