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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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강의, "헌법적 기본권으로 존엄한 죽음 권리 인정해야"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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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강의, "헌법적 기본권으로 존엄한 죽음 권리 인정해야"

입력 2025.06.09 17:00 수정 2025.06.1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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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맞이할 권리’,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자기 결정권 근거, 생명권 포기 아닌 조화의 문제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등 사법적 해결 필요

[2025년 깨닫톡] 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 박지용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각당복지재단 유튜브 채널

지난 5월 28일 각당복지재단 온라인 강의 '깨닫톡'에서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강의가 열렸다. 박지용 교수는 존엄사 논의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입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존엄사'라는 용어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등 다양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회적 논의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하여, 이를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포괄적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존엄사의 헌법적 근거는 인간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은 삶의 과정뿐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도 적용된다"며, "삶의 마지막 국면에서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생명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 간의 조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생명권은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방어권'이지, 생명을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으로 입법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자살 방조죄 등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이 중요하며, 과거 낙태죄 판결처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의 사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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