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호스피스, 장기기증, 상속 등 국민의 생애 말기 존엄성과 직결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로서 「웰다잉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는 지난 15일 대한웰다잉협회(회장 최영숙)와 공동으로 ‘제9회 웰다잉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난 8월 24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방향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 개별법 중심의 정책이 가진 한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웰다잉 관련 정책의 ‘분절성’이 국민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희 부연구위원은 웰다잉의 높아지는 관심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으로 ▲종합적인 웰다잉 준비 체계 구축 ▲사회적 기반 마련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전환 병행 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웰다잉기본법’이 제정되어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정착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국회 웰다잉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강력한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공동대표인 김상훈 의원은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살펴야 하는 시대”라고 역설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은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웰다잉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연구책임의원인 서영석 의원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내실화를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