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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고령자 ‘자기결정권’ 보장 시급… 국회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촉구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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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고령자 ‘자기결정권’ 보장 시급… 국회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촉구

입력 2019.03.14 16:45 수정 2019.03.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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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치매 고령자 등 의사결정능력 취약 계층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원혜영·정갑윤·김상희·이춘석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과 공동으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행 6년 차를 맞은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현실과, 발달·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저조한 이용률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 체계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인간 존엄성의 가장 근본은 바로 ‘자기결정권’ 행사의 가능성 여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 부족 계층을 위한 지원제도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은 “우리나라에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 중 후견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은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치매 고령자와 같은 분들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기본법 제정과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은 ‘웰다잉’이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통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후견제도 관련 산발적인 정책 시행과 전달체계의 연계성·효과성 부족 문제를 서둘러 시정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박은수 고문(법무법인 율촌)은 현재 후견 관련 정책이 컨트롤타워 부재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각각 시행되고 있어 종합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며,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 설치 ▲의사결정지원 종합계획 수립 ▲공공후견 의사결정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법제도와 비교 분석하며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그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 강화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의사결정지원에 부응하는 성년후견제도 운용 ▲후견대체제도 활용방안의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도윤 법무부 사무관, 김정희 보건복지부 사무관,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무관, 송인규 대한변호사협회 위원장, 한수연 남서울대학교 교수, 고명균 장애인개발원 센터장 등이 참여해 기본법 제정을 위한 보완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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