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시민들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신중년 세대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웰다잉 문화확산 상담사 운영' 사업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동시에 전문 경력을 보유한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신중년 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이중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운영기관으로는 대전웰다잉연구소(대표 이철연)가 선정되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웰다잉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 5명이 주 40시간 근무 형태로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내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재가센터,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과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사들의 핵심 업무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이들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취지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고, 희망하는 시민들의 의향서 작성을 지원하며 공식 등록 절차까지 돕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한 제도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미리 행사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