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 및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고독사'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라북도에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은 최근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어르신과 말기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이들이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황영석 의원은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민 누구도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웰다잉 문화조성'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대상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및 돌봄 서비스로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책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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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시행: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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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추상적인 목표 설정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했다.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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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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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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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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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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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또한, 현행법에 명시된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웰다잉 문화가 도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