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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웰다잉 문화 확산 나선 정부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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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웰다잉 문화 확산 나선 정부

입력 2023.01.07 01:00 수정 2023.01.0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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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장례 사각지대: 무연고 사망자 3,600명 시대의 그늘'공영장례 표준모델' 도입과 지원율 70% 목표혈연의 벽을 넘는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

정부가 국민의 인식이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국민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장례를 '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을 장례 절차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 명에서 2070년 70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2%를 차지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2021년 3,600명을 넘어서면서 '준비되지 않은 죽음'과 '죽음의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미리 준비하는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착수한다. 이번 계획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칭) '사전장례의향서' 제도의 도입이다.

2024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이 제도는 기존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사 방식, 장례 형식 등 구체적인 장례 절차까지 개인이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을 장례 영역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정부는 1인 가구 및 고독사 증가에 대응해 일본의 '엔딩 서포트 사업'을 참고한 '사후(死後)복지' 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하여, 지역사회가 주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번 종합계획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산분장'의 본격적인 제도화이다.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22.3%가 선호하는 장례 방식으로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을 꼽았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실제 이용률은 2020년 기준 8.2%에 그쳤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산분장을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 이용률 목표 상향: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품위 있는 추모 공간 마련: 산분 구역에는 개인 표식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스웨덴의 '회상의 숲' 사례를 참고하여 고인을 존엄하게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한다.

  • 제도적 기반 구축: 국민 정서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여 제도적 안착을 유도한다.

이번 종합계획이 '장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외면할 수 없는 통계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280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8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2050년 41.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자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혈연 중심의 전통적 장례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22.11월)' 등은 변화된 장례 수요와 인식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었다.

정부는 '무덤 이후'까지 책임지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 공영장례 지원율 목표 상향: 2021년 기준 42%에 머물렀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율을 2027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민간·종교·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 현행 혈연 중심의 장례 문화를 넘어 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2023년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는 고인의 삶에서 중요했던 사회적 관계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 '장례 복지' 개념 법제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장례를 지원할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화장장, 봉안시설 등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공간 혁신도 추진한다.

  •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노후화된 장사시설을 현대화하고, 키즈카페, 도서관, 공연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탈바꿈시킨다.

  •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방 투어, 임종·죽음 체험, 추모 공연 및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장사시설을 기피 공간이 아닌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 전환한다.

  • 장사시설의 안정적 확충: 늘어나는 사망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화장로 52기 증설(총 430기), 자연장지 14만 6,000구 추가, 봉안시설 5만 7,000구 추가 등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한다. 특히, 효율이 높은 유럽·미국식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도 검토하여 화장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2025년부터 장사시설, 인력,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하는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유도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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