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경상북도가 도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웰다잉 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박영서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2017년 12월말 기준 19%로 초고령화 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로 만성질환자, 암환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말기 암환자 등이 불필요한 연명치료행위를 줄이고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호스피스 전문기관 육성·관리 및 인력 양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다음과 같다.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웰다잉 교육 인력 육성 사업
이 조례안은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